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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업무영역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신용정보업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업무영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법 및 하위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ㆍ로보어드바이저 방식을 통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법§11) ㆍ전자금융업(시행령§11) ㆍ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시행령§11) ㆍ신용정보업(시행령§11) ㆍ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확정금리 및 한도를 비교·분석하고 판매를 중개, 시행령§11) 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13-3) ㆍ본인확인기관의 업무(감독규정§13-3) ㆍ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감독규정§13-3) ※ 단, 겸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를 사전에 받아야 함(법§11) 【부수업무】 ㆍ개인신용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 제공(법§11-2) ㆍ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 대리 행사(법§11-2) ㆍ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시행령§11-2) ㆍ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시행령§11-2) ㆍ연구·조사 용역 및 상담(시행령§11-2) ㆍ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시행령§11-2) ㆍ가명정보나 익명처리 정보의 이용·제공(감독규정§13-4) ㆍ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감독규정§13-4) ㆍ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철회 등 보조·지원 등(감독규정§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