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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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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법 및 하위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22조의9, 시행령 제18조의6,
감독규정 제23조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ㆍ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ㆍ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ㆍ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ㆍ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ㆍ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ㆍ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ㆍ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ㆍ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ㆍ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등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겸영업무 및 전송요구권 등의 대리 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 회사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 |